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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격부담 없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활용하기

by ↗↟⇈∳⊕⌖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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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여름휴가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가격부담 없이 콘도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사장님들도 해당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의 일환으로 직장인들에게 근로자 휴양콘도를 저렴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양콘도는 우리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이용해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친구들, 가족들, 연인끼리 휴가나 여행을 갈 때 저렴하게 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는

주말/성수기 : 모든 근로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된다.

평일 : 모든 근로자 및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이다.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연휴를 말하고 성수기는 별도 공지한다.

평일은 일요일~목요일(성수기 제외)이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조식제외, 패밀리 타입)으로 55,000원~200,000원이며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의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요금을 참조하면 된다.

 

 이용가능지역은

제주, 경주, 설악, 양평 등 전국 53개소이고 

한화콘도, 대명콘도, 켄싱턴콘도, 금호콘도, 일성콘도, 리솜콘도, 토비스콘도, 금강산 콘도 등 전국 53개소 이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활용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근로자복지] 서비스 클릭. 크롬과 Edge에서는 신청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한다!!!

 

2. 좌측의 [문화.여가지원] 클릭

 

3. [근로자 휴양콘도] 클릭

 

4.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세내용보기]클릭,

   근로자휴양콘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서비스 신청] 클릭

 

예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콘도 신청해서 슬기로운 직장인 콘도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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