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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by ↗↟⇈∳⊕⌖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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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주휴수당이 뭔지 먼저 알아보고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차례로 알아볼게요.

 

먼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1주일(7일) 중 1일 이상을 휴일로 정하여 쉬게 하도록 했는데 이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주도록 했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1주일에 5일을 일하면 2일이 휴일인 거 아닌가요?

그럼 2일이 휴일이니까 2일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유급주휴일을 하루로 정할 수도 있고 이틀로 정할수도 있어서 그래요.

유급 주휴일을 하루로 정했는지 이틀로 정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유급주휴일을 하루로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같은데 보면 [유급주휴일은 1일을 부여하며 일요일로 한다]고 적어 놓았는데 이 말 뜻은 주휴일 중에 일요일만 유급으로 해서 그날에 해당하는 수당(주휴수당)을 주겠다는 말이예요.

그럼 다른 하루는 뭐지? 우리 회사는 토요일도 쉬는데? 토요일은 뭐지?

그날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무급휴무일이 되고, 그날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그냥 쉬는 날이라는 거지요.

어찌 되었건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이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 5일 일하는 게 아니고 3일만 일을 하고 4일을 쉬는데 이럴 때는 유급 주휴일이 며칠인가?

이럴 때도 근로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지만 아마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유급 주휴일은 1일을 부여하며 일요일로 한다] 또는 [유급 주휴일은 1일을 부여하며 금요일로 한다] 등등등

1주일 중에 쉬는 날이 있으면 그 날 중 하루만 유급 주휴일로 정하고 주휴수당을 주는 겁니다.

나머지 날은 다 무급 휴무일 또는 무급 휴일이 되는 거지요.

 

정리하자면 1주일에 1일 이상(보통은 1일만)을 수당을 줘가면서 쉬게하는데 이때 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인 거예요.

 

 

◇ 주휴수당 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을 받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건은 3가지 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첫 번째 주휴수당 조건!

1주일 중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해야 한답니다.

근로계약할 때 1주일에 2일을 일하기로 했던 3일을 일하기로 했던 5일을 일하기로 했떤 6일을 일하기로 했던 아무튼 그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한 것은 상관 없어요. 어쨌던 출근했으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과-5560, 2009.12.23.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휴수당 조건!

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휴일)와 제60(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4주를 평균내서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내가 월, , , 목요일만 알바를 하기로 했고,

주휴일이 일요일(금이나 토요일이어도 상관없어요)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격주로 하루 3시간 또는 4시간을 일하기로 했다고 치면,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첫째주와 셋째주는 일주일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요.

하지만 둘째주와 넷째주는 일주일동안 일한 시간이 16시간이 되네요.

그러니까 둘째주와 넷째주는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4주를 평균했더니 평균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ㅜㅜ

근로기준법에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이 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5(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 표처럼 일했을 때에는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해요! 

왜냐하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18시간을 일했기 때문이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세 번째 주휴수당 조건!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해요.

이 말 뜻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위 표에서처럼 내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면 다음 주에 일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퇴사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유급 주휴일이 내가 근무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주휴수당까지 받고 퇴사를 하려면 유급주휴일이 지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해야겠어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자면

개근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매주 근무시간이 같다면

1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 나누기 5일

예를 들면 하루 5시간 씩 월요일~ 목요일(4일) 근무한다면

(5시간×4일) / 5일 = 4시간

이 4시간이 주휴시간이 되고 4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변한다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총합 나누기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보통 20일)

예를 들면 첫주, 셋째주는 16시간 씩, 둘째주 넷째주는 24시간씩 일한다고 하면

(16시간+24시간+16시간+24시간) / 20일 = 4시간

이 4시간이 주휴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된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주휴수당 계산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보통은 주휴수당을 1일 치 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예요. 매일 같은 시간을 주 5일 일하는 경우라면 1일치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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