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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쉽게 설명했어요!

by ↗↟⇈∳⊕⌖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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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을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일이란 회사를 그만둔 날을 의미해요.

내가 6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면 마지막 근무일일 6월 30일이고 퇴사일은 그 다음날이 7월 1일이 된답니다. 이 퇴사일이 이직일이에요.

18개월 동안이라는 말은 이직일(퇴사일)인 7월 1일 이전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이라는 말이 되고,

18개월은 1년 6개월이니까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1일 까지의 기간 동안이 되는 거죠.

 

실업급여 조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날짜 수를 의미해요.

요즘은 주5일 근무하는 곳이 많은데 이때 보통 회사에서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유급주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때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날이 되는 거죠(이 해석이 정말 어이없긴 합니다). 

어쨌던 일주일은 7일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일에 6일이 되요.

만일 주 5일을 근무하지 않고 4일 또는 3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 4일로 더 줄어들게 되겠죠. 쉬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날들(예를 들어 무급 토요일)을 모두 빼고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6개월만 일을 해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어요.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한달을 30일이라고 치고, 한달에 토요일이 4일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근무하는 날이 적으면 더 많은 개월 수를 근무해야 겠죠. 

정리하자면 회사를 그만둔 날로 부터 역산해서 18개월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날이 7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두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고 싶은데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세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사유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유(퇴사사유)를 말하고,

비자발적이란 말은 내가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것(자발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회사의 요청 등으로 못다니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어도, 즉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사유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부르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별표2] 보기 클릭↓(2021년 현재)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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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바뀔 수 있으니 법령정보센터로 접속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검색한 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위 별표에서 정한 사유에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성별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경영의 악화 등으로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권고사직) 받은 경우,

회사가 이사를 가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

정년퇴직한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있어요.

내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1350 또는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Q.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가 되었거나, 공금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였다하더라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약 절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동안 안 낸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간혹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내야할 고용보험료의 총액과 실업급여(구직급여)액을 비교하셔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더 많을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Q.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첫번째 회사를 10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1개월 뒤에 두번째 회사를 3개월 다니다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등 회사를 띄엄띄엄 다닌 사람도 

마지막 퇴사시점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위의 경우 총 13개월 동안 회사를 다녔으므로 마지막에 다닌 회사에 3개월 밖에 안 다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만족하게 된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벗님들과 저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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