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쉽게 설명했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을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실업급여 조건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일이란 회사를 그만둔 날을 의미해요. 내가 6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면 마지막 근무일일 6월 30일이고 퇴사일은 그 다음날이 7월 1일이 된답니다. 이 퇴사일이 이직일이에요. 18개월 동안이라는 말은 이직일(퇴사일)인 7월 1일 이전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이라는 말이 되고, 18개월은 1년 6개월이니까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1일 까지의 기간 동안이 되는 거죠.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
2021. 5. 1.